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1975년에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입니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역번호 폐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난해 9월 경기 부천시의 한 편의점은 특정 지역을 겨냥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번째, 3번째 숫자(지역번호)가 48~66에 해당하는 분은

채용이 어렵다”는 공고를 내 논란이 있었고. 2007년까지 탈북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는 하나원이 있던 경기 안성시의 지역번호 ‘25’가 부

여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25, 225 등으로 시작하는 주민들은 한 때 중국 비자발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던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를 개정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고합니다.

임의 번호는  현재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정안전부 사이트 링크 참조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7417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 행정안전부> 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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