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해외직구 제한 개수 구매시 주의할점

건강을 관리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양제를 알아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영양제보다는 해외의 영양제를 찾게 됩니다. 해외 직구해서 사는 영양제가 가격 면이나 효능면에서 더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영양제도 해외에 비해 좋은 제품들도 몇몇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통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양제를 살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먼저 일반적으로 해외 물품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전자제품을 많이들 사시는데 이 경우 150달러를 넘으면 일반 통관으로 넘어가게 되어 일반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50달러 이하의 경우 따로 관세나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양제 구매시 주의 사항

예외인 상품들도 있습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영양제)은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이 6병 이내입니다.

즉, 6병 이상을 사게 되면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서 나머지를 폐기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실제로 저도 이 사항을 모르고 대량 구매를 했다가 크게 낭패를 본적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일지라도 6병 이상은 불가합니다.

 

 

이 외에도 TV 등 전자 제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반입하는 제품이 1개 일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개인 식별 가능한 번호입니다.

[정보, 꿀팁(info)] - 해외직구 상품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및 발급 받는 방법

 

해외직구 상품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및 발급 받는 방법

해외에서 직구를 하면 가격이 싼 물건들이 많아서 해외 배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배송만 요청하면 받는게 가능했지만 2014년 8월7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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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류로 예로들면 과세가격이 20만 원일 경우 예상 세액은 4만 8천 원 정도입니다.

위 항목에서 주의할 점은 이 법률의 대부분은 개인의 사용을 조건으로 관세가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 죄, 관세포탈죄 등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세청에서 배포하는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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