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 빅데이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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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 21.
데이터 3법 정의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이 핵심이다
개정 목적
-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장치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선진화
-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 등
- 데이터가 전(全)산업의 가치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전환에 맞춰 금융산업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EU GDPR*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로 전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참고 문서
2020년 KISA 데이터 3법 주요 내용과 전망
참고 사이트
정책위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나무위키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6544
조선일보 기사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9/20200109038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