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고유식별번호와 주요정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식별할 때에는 고유한 식별 번호가 필요합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의 경우 약관 등에서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 거부 시에 생기는 불이익에 관련해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상의 대략 7가지의 주요 정보들은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보통신망법상 주요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바이오정보

 

 

현재는 데이터 3법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세가지의 개인정보보호 소관 부처를 하나로 모아 중복 규제를 없애고 개인과 기업이 정보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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